조합안내 조합소개

조합소개

설립배경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은 오랜 기간 동안 조달업체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은 가입 조건의 까다로움과 보증서 발급 시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서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율도 높아서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었으며, 경감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충족하고자 2019. 6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조합설립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설립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4. 8. 13 조달기업공제조합(법인)으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