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조합가입 절차
조합가입 절차
조합가입
최저출자좌수 소기업 50좌 이상, 중기업 이상(중견기업, 대기업 포함)은 100좌 이상 출좌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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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50좌 이상 출자 -
중기업 이상(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100좌 이상 출자
조합가입 절차(조합원)

구비서류
- 조합원 자체
준비서류
-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통장사본
6. 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소기업, 중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매출액 등을 입력하시면 중기업, 소기업 구분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합서식
- 1. 가입신청서(소정양식)
2. 출자금예치신청서(소정양식)
3. 출자증권 청약(양수)신청서(소정양식)
4. 사용인감계(소정양식)
5.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