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보증업무 안내

보증업무 안내

보증 종류

보증의 종류 보증내용
입찰보증 조합원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로서 보증 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보증 계약보증은 계약 체결 시 보증 채권자에게 납부할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선급금보증 해당 계약문서 등에 의하여 보증 채권자로부터 선금의 수령에 따르는 조합원의 채무금액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자보증 하자 복구 또는 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보증 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수수료

· 수수료 계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요율 및 적용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 현재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수수료 환불 또는 추징
보증기간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불 또는 추징합니다.

보증수수료 내려받기

보증의 해체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