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보증업무 안내
보증업무 안내
보증 종류
보증의 종류 | 보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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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 조합원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로서 보증 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입찰보증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보증 | 계약보증은 계약 체결 시 보증 채권자에게 납부할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
선급금보증 | 해당 계약문서 등에 의하여 보증 채권자로부터 선금의 수령에 따르는 조합원의 채무금액에 대한 보증입니다. |
하자보증 | 하자 복구 또는 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보증 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보증입니다. |
보증 수수료
- · 수수료 계산
-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수수료 요율 및 적용
-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 현재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 수수료 환불 또는 추징
- 보증기간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불 또는 추징합니다.
보증수수료 내려받기
보증의 해체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