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공제업무 안내
공제업무 안내
공제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공제의 종류
- 가입 상품
-
1.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상품 안내
생산물배상책임
- · 상품의 특징
- 완성품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자, OEM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각종 제품)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 공제약관(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주요 보상하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부책)
-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면책)
- 1.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오염제거비용
-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6. 생산물 자체 또는 피보험자의 (완성)작업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공제약관
| 약관명 | 적용기간 | 제·개정 일자 | 다운로드 |
|---|---|---|---|
|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약관 | 2025년 12월 18일 ~ 현재 | 2025년 12월 18일 | 다운로드 |
보상처리절차
제출서류안내
| 업무절차 | 필요서류 |
|---|---|
| 생산물배상책임공제 가입진행시 | ① 질문서(조합양식) ② 사업자등록증(1부) ③ 생산물 카탈로그 ④ 준조합원 가입신청서(준조합원의 경우) |
|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사고발생시 | ① 공제증권사본 ② 사고발생통지서(조합양식) ③ 사진대지(조합양식) |
공제가입 및 공제사고 접수 방법
- 조달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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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공제조합 공제가입 및 공제사고 접수 이메일 : ppgcins@ppgc.or.kr 또는 ppgc@ppgc.or.kr
조달기업공제조합 유선 : 02-6241-3107
조달기업공제조합 팩스 : 02-6241-0505
※ 공제가입 및 공제사고 접수시 유선, 이메일 또는 팩스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