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공제업무 안내

공제업무 안내

공제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공제의 종류

가입 상품
조합원 자체 준비서류
1.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상품 안내

생산물배상책임

· 상품의 특징
완성품 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자, OEM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각종 제품)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공제약관(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주요 보상하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부책)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면책)
1.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오염제거비용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생산물 자체 또는 피보험자의 (완성)작업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공제약관

약관명 적용기간 제·개정 일자 다운로드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약관 2025년 12월 18일 ~ 현재 2025년 12월 18일 다운로드

보상처리절차

1

2

3

4

5

6

사고발생

>

사고통보

>

서류접수

>

손해사정

>

가지급금지급

>

보험금지급

보험 사고 발생

보험사, 조합, 전화, FAX등
간편한 사고접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금 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보험금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가지급금 지급

입금 처리로
신속 지급



제출서류안내

업무절차 필요서류
생산물배상책임공제 가입진행시 ① 질문서(조합양식) ② 사업자등록증(1부) ③ 생산물 카탈로그 ④ 준조합원 가입신청서(준조합원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사고발생시 ① 공제증권사본 ② 사고발생통지서(조합양식) ③ 사진대지(조합양식)

공제가입 및 공제사고 접수 방법

조달기업공제조합
조합원 자체 준비서류

조달기업공제조합 공제가입 및 공제사고 접수 이메일 : ppgcins@ppgc.or.kr 또는 ppgc@ppgc.or.kr

조달기업공제조합 유선 : 02-6241-3107

조달기업공제조합 팩스 : 02-6241-0505

 

※ 공제가입 및 공제사고 접수시 유선, 이메일 또는 팩스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